배우자의 지급요구

(7) 배우자의 지급요구

(가) 총설

민사집행법 190조의 규정에 따라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민집 206조)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 221조 1항). 이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 하는 것이나, 지급요구의 방식과 절차 및 시적 한계 등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민집 221조 2항, 민집규 153조).

지급요구의 대상이 되는 '매각대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대비하여 집행비용을 뺀 잔액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

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480호) 부록 제2호 문서양식의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사건관계

2-32호)는 집행비용을 빼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지급요구의 절차

지급요구의 절차에는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지급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민집 218조). '이유'는 지급요구를 하는 자가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것, 압류물이 채무자와의 공유에 속한다는 것, 공유지분의 비율

등을 의미한다. 다만, 배당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민집규 158조 48조)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에는

말로도 할 수 있다(민집규 153조).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221조 2항, 219조).

(다) 지급요구의 시기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민집 221조 2항,

220조). 이 시기 내에 지급요구가 없으면 매각대금전액이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라)

공유관계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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